GCB Sp. z o.o.(이하 “GCB”)의 모든 고객은 GCB의 업무 활동에 관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GCB가 수행한 적합성평가와 관련하여 GCB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권리를 가집니다. 불만 또는 이의신청의 제기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적 조치의 사유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GCB가 내린 결정(예: 인증의 정지, 취소 또는 제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고객이 재검토를 요청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을 수령한 날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의 경우 ul. Królewska 18, 00-103 Warszawa, Poland(폴란드 바르샤바)로, 전자우편의 경우 office@gcbcert.com으로 제출합니다. 우편소인의 날짜 또는 전자우편의 도달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인에 관한 정보(상호 또는 성명 및 주소);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결정의 표시;
- 이의신청의 사유;
- 이의신청인이 요구하는 사항의 명시.
GCB는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서의 접수를 확인하며, 심사 완료 후에는 그 심사 경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내려진 결정을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은 GCB 이사회가 지정한, 이의신청 심사 절차의 독립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역량을 갖춘 팀이 심사합니다.
GCB는 이의신청의 분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할 책임을 집니다.
이의신청은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됩니다. 사안의 성격 또는 복잡성으로 인하여 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GCB는 이의신청인에게 기간 연장의 사유 및 절차 종료 예정일을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해당 적합성평가 절차 및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가 내립니다.
GCB는 이의신청 심사 절차의 종료 및 그에 따라 내려진 결정을 이의신청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불만 처리
GCB의 업무 활동 또는 그 직원의 행위에 관한 불만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의 경우 ul. Królewska 18, 00-103 Warszawa, Poland(폴란드 바르샤바)로, 전자우편의 경우 office@gcbcert.com으로 제출합니다. 불만사항에는 불만 제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특히 상호 또는 성명 및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불만 제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불만사항은 처리되지 아니합니다. 구두로 제기된 불만은 그 내용에 대하여 불만 제기자의 서면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GCB는 불만사항의 접수를 확인하며, 불만 제기자에게 그 처리 경과에 관한 서면 정보 및 불만사항에 대한 결정을 제공합니다.
모든 불만사항은 개별적으로 심사됩니다. 심사를 담당하는 인원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GCB는 불만사항의 분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할 책임을 집니다.
GCB가 수행하는 적합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업무 활동과 관련하여 GCB의 고객에 관한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 이는 우선적으로 해당 고객에게 이관됩니다. 고객의 답변이 불만 제기자에게 만족스럽지 아니하거나 고객이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GCB는 자신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GCB의 업무 활동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해당 불만사항을 심사합니다.
불만사항에 대한 답변은 이를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공됩니다. 사안이 특히 복잡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4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GCB는 새로운 처리 기한 및 연장 사유를 명시하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고객은 GCB의 업무 활동에 관하여 폴란드 인정기구(Polskie Centrum Akredytacji)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를 가집니다.
정보 요청의 처리
GCB는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GCB가 업무를 수행하는 지리적 영역;
- 특정 인증의 상태;
- 특정 인증 고객의 명칭, 관련 규범 문서, 인증 범위 및 지리적 소재지(도시 및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