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링과 마케팅 문구는 화장품 산업에서 규제 준수와 소비자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의 평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관련된 비준수는 행정 처벌이나 제품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 라벨링 개요

모든 화장품 제품은 형태나 사용 목적에 관계없이 적절한 라벨링이 필요합니다. 제품 라벨에 표시되는 정보는 읽기 쉽고, 내구성이 있으며, 소비자에게 이해 가능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벨링 관련 법적 요구사항

화장품 제품 라벨링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장품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1223/2009,
  • 2018년 10월 4일 폴란드 화장품법 (공포문서 2018, 항목 2227),
  • EU 집행위원회 규정 No 655/2013 – 화장품 관련 문구의 공통 기준.

라벨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명 및 기능,
  • 책임자의 정보,
  • (EU 외 국가일 경우) 원산지,
  • 용량 표시,
  • 유통기한 또는 PAO 기호,
  • 보관 조건,
  • 사용 시 주의사항,
  • 배치 번호 또는 식별 코드,
  • 성분 목록 (INCI).

마케팅 문구의 중요성

“저자극성”, “피부과 테스트 완료”, “천연 원료” 등의 마케팅 문구는 진실해야 하며, 적절한 근거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를 오도하는 문구는 소비자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규정 655/2013에 따르면, 마케팅 문구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실 기반이며 입증 가능해야 함,
  • 신뢰할 수 있는 연구 또는 시험 결과에 근거해야 함,
  •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제품 목적에 부합해야 함,
  • 경쟁사를 부당하게 비방하지 않아야 함,
  • 소비자가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라벨링 및 문구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 “~ 무첨가”와 같은 근거 없는 주장 사용,
  • 법으로 이미 금지된 사항을 마케팅 포인트로 강조 (예: EU 내 동물실험 없음),
  • 현지 언어로 필수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 INCI 성분 순서 오류,
  • 치료적 효과를 암시하는 명칭 또는 이미지 사용.

GCB의 라벨 검토 서비스

독립된 인증기관인 GCB는 화장품 제품 라벨과 마케팅 문구의 EU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검토에는 라벨 구성 요소 평가, 필수 정보 완성도 확인, EU 규정 655/2013에 따른 문구 평가가 포함됩니다. 결과는 종합 보고서 형태로 제공되며, 규정 위반 사항이 명시됩니다.